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8노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1) 피고인 A, D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 일람표 기재 범행 중 일부 범행에만 가담하였을 뿐임에도 위 각 범죄 일람표 기재 범행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5년, 추징, 피고인 D: 징역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10월, 추징,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D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는 필리핀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전화로 기망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