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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6고단3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연예인 기획사 소속 가수 ‘F ’를 공중파 방송에 1회, 케이블 방송에 2회 출연시켜 주겠다.

만약 ‘F’ 가 2016. 4. 20. 경까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면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를 방송에 출연하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방송 출연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및 방송 에이전트 계약서

1. 거래 명세서

1. 각 문자 메시지 내역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진행 경과,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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