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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단1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딸을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송 캐스팅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 2012. 5. 30. 1,000만 원, 2012. 5. 31. 500만 원, 2012. 6. 1.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MBC 드라마에 조연급 배우로 캐스팅시켜 주겠다, 드라마 감독인 G에게 1,000만 원, 연출 감독인 H에게 1,000만 원, MBC 부국장 I에게 1,000만 원을 드라마 캐스팅 로비 조건으로 줘야 하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송 캐스팅 명목으로 J 명의의 신한은행 K 계좌로 2012. 7. 27. 1,500만 원, 2012. 9. 6. 500만 원, 2012. 9. 18.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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