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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4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4351, 2016 고단 6318 사건에 대하여 징역 2년, 2017 고단 1283 사건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0.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351』

1. 사기

가. 피해자 D( 여, 53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0. 경 구미시 E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무속 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당에 기거하며 잡일을 도와주던 중 피해 자가 방송 출연을 하여 무속인으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 방송에 출연시켜 줄 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1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방송 출연 경비 명목으로 합계 52,16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C(36 세 )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11. 28.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사채업자에 투자 하면 연 30% 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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