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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3. 선고 2013고합700 판결
사기,배임증재
사건

2013고합700, 844, 1415(병합) 사기, 배임증재

피고인

A

검사

원지애, 김정환(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700)

1. 사기 부분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중순 14: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피해자 C에게, "댄스그룹 D의 뮤직비디오에 여자 주인공 및 Y-STAR 케이블 방송에 출연시켜 주고, 한양여자전문대학 실용음악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 우선 담당 PD와 교수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3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뮤직비디오 및 케이블 방송에 출연시키거나 위 대학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1) 사무실에서 신인가수 H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내가 키운 사람들이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고, 방송국 PD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아들을 가수로 키우려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 댄스그룹 [의 J, K의 L 등을 키워서 유명해졌고, 현재 신인가수 M를 키우고 있는데, H을 공중파 방송의 음악 및 예능 프로그램 등에 고정적으로 출연시켜 주고, 두 달 안에 가요 부문 1위로 만들어 주겠다. 홍보를 하려면 접대비로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을 공중파 방송 등에 고정적으로 출연시켜 주거나, 두 달 안에 가요 부문 1위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1,3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0.경 서울 강남구 P 2)에 있는 'Q 컴퍼니' 사무실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피해자 이에게, "내가 댄스그룹 의 J과 K, R 등을 키웠고, 현재 신인가수 M를 키우고 있는데, M의 뮤직비디오에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시켜 줄 테니 프로필 사진 촬영대금으로 200만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뮤직비디오의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7. 12.경 150만원, 12, 15.경 50만원, 합계 2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라.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Q 컴퍼니' 사무실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피해자 S에게, "나는 지금 잘 나가는 가수 J, L, R, 댄스그룹 T와 정상급 연예인 U, V, W 등의 매니저를 하였다. 현재 신인가수 M를 키우는데, M의 뮤직비디오에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시켜 줄 테니, 프로필 사진 촬영비용으로 150만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뮤직비디오의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7. 17.경 100만원, 7. 19.경 39만원, 7. 20.경 11만원, 11. 10.경 30만원, 11. 12.경 90만원, 12. 15.경 2만원을 각 송금 받고, 12.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25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97만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8. 19: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튜디오에서 의상 코디네이터인 피해자 Y에게, "가수 지망생 2명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데, 의상 보조를 해 주면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상 보조를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스튜디오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Z, O의 의상 보조를, 2010.12.2.19:00경 서울 서초구 AA 지하 1층에 있는 'AB' 스튜디오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AC, AD의 의상 보조를, 2011. 1. 19. 18:00경 서울 강남구 A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튜디오에서 위 Z, 0의 의상 보조를 각 하게 하고, 그 대금 합계 11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6. 19:00경 위 'Q 컴퍼니' 사무실에서 가수 지망생 AC의 아버지인 피해자 AF에게, "나는 'Q 컴퍼니'의 이사인데, 가수 AG, 연기자 AH, W, AI의 매니저를 하였다. 아들을 남성 4인조 그룹 'AJ'의 첫 번째 멤버로 확정했다. 대학 연극 영화과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대학에도 보내 줄 수 있으니, 화보 촬영비용으로 188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를 그룹 'AJ'의 멤버로 발탁하거나 대학에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1. 27.경 화보 촬영비용 명목으로 188만원, 12. 22.경 앨범 제작비용 명목으로 60만원, 합계 248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 18:00경 위 'AB' 스튜디오에서 사진작가인 피해자 AK에게, "가수 지망생인 AC, AL 등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스튜디오에서 AC, AL 등의 프로필 사진을, 2011. 1. 19. 18:00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 스튜디오에서 성명 불상의 가수 지망생 5명의 광고용 포스터 사진을 각 촬영하게 하고, 그 대금 합계 2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해자 AO, AP에 대한 사기 3)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7. 21:00경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Q'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AP에게 "중요한 손님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잘 해 달라. 술값은 나중에 현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P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P로 하여금 2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8. 18:00경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T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AP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4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전항의 술값까지 포함해서 300만원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0. 12:55경 위 'Q 컴퍼니' 사무실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피해자 AU에게, "나는 그룹 AV의 AW, AX, K의 L, 댄스그룹 T 및 연기자 AI, AY, V, W 등의 매니저를 했다. 신인가수 M의 뮤직비디오에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시켜 줄 테니, 프로필 사진 촬영대금으로 150만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뮤직비디오에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0만원, 2011. 1. 4.경 48만원, 1. 5.경 100만 원, 1. 7.경 36만원, 합계 334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Q 컴퍼니' 사무실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피해자 AZ에게, "나는 Q 컴퍼니의 이사이다. 가수 BA, 연기자 U, AY 등을 내가 키웠다. 연예인으로 키워 줄 테니 함께 일을 해 보자.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 데 100만원이 필요하니까 먼저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유명 연예인으로 키워 주거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37만원을 각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7.경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BD' 커피숍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피해자 BB에게, "신인가수 M의 뮤직비디오 촬영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5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뮤직비디오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22: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1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증재 부분

가. B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8. 13. 00:00경 서울 강남구 BF에 있는 'BG' 유흥주점 306호실에서, 케이블 방송국인 ㈜CUMEDIA Y-STAR의 음악 담당 프로듀서로 근무하는 BE에게, "신인가수 H의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H을 ㈜CUMEDIA에서 제작, 방영하는 'BH'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8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BE에게 합계 6,161,000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

나. BI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8. 13. 00:00경 위 'BG' 유흥주점에서 케이블 방송국인 M-TV의 음악방송 책임 프로듀서로 근무하는 BI에게, "M-TV에서 제작, 방영하는 'BJ' 프로그램에 신인가수 H을 출연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8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86,000원 상당의 향응을 각 제공하였다.

다. BK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12. 2. 22:27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BL' 유흥주점에서 ㈜경기방송 편성제작국의 음악방송 프로듀서로 근무하고 있는 BK에게, "㈜경기방송에서 제작, 방영하는 'BM'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신인가수 H을 고정 게스트로 출연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75,000원 상당의 향응을 각 제공하였다.

라. BN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9. 1. 03:44경 서울 강남구 BO에 있는 'BP' 유흥주점에서 아리랑 TV의 음악방송 프로듀서로 근무하는 BN에게, "아리랑TV에서 제작, 연출하는 'BQ'라는 프로그램에 신인가수 BR을 출연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5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

마. BS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12. 17.경 서울 서초구 BT에 있는 'BU' 호텔의 'BV' 식당에서, 연예기획사 매니저로 일하던 BW로 하여금 BW가 잘 알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예능 담당 프로듀서 BS에게, "BS이 제작, 연출하는 'BX' 프로그램에 신인가수H 등을 출연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이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BY에 있는 'BZ 호텔 지하 'CA' 유흥주점에서 513,333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게 하고, 2010. 12. 7.경 위 'AQ' 유흥주점에서 위 BS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733,333원 4)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여, 합계 1,346,6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2013고합844)

피고인은 2010. 9.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신인 트로트 가수 BR의 어머니인 피해자 CB에게, "4,000만원을 주면 BR을 KBS '뮤직뱅크', MBC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등 방송 3사의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R을 공중파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방송국 PD 접대비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 2010. 10. 21.경 500만원, 11. 17.경 5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415)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중구 CC에 있는 'CD' 사무실에서 연예인 지망생 CE의 아버지인 피해자 CF에게, "연예기획사인 CG의 홍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돈을 주면 CE을 연예인 학원에 등록시킨 다음, 위 회사로 데려가 가수로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CE을 연예인 학원에 등록시켜 주거나 가수로 데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학원비 등 명목으로 2013. 1. 30.경 100만원, 1. 31.경 200만원, 합계 3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H, B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I, BK, BN,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CI, Y, AK, CJ, O, CK, E, S, AF, AZ, AU, BB, AP,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18, 28~31, 38, 43, 57, 58, 62, 72, 77, 81, 96, 103~111, 11

(2013고합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현금보관증, 입금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스케줄 활동사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013고합14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AO, AP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배임증재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재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고합700 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300만원을 송금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녀의 아들인 H을 공중파 방송에 고정적으로 출연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H의 홍보나 방송 관계자에 대한 접대 등에 사용함으로써, 실제 H을 TV나 라디오에 다수 출연시킨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을 공중파 방송에 고정적으로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H을 두 달 안에 가요 부문 1위로 만들어주겠다는 등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300만원이라는 거액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내가 유명한 가수를 키웠기 때문에 H도 두 달 안에 1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H의 홍보 등을 맡겼고, 이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방송국 PD들에게 접대를 해서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의 예능 및 가요 프로그램 등에 두 달 간 고정으로 출연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접대비를 요구하여서, 그 때마다 피고인에게 송금을 해 주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H이 공중파 방송 등에 고정적으로 출연하지 못하자, 2010. 1.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2010. 3.경 피고인과 일을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정도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까지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금원을 지급한 경위나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 진술이 서로 별다른 모순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등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

2) 또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신인가수 H을 공중파 방송의 예능 및 음악 프로그램 등에 고정적으로 출연시켜 주고, 두 달 안에 가요. 부문 1위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후, 홍보비 및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그와 같은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1억 1,300만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3) 특히 공중파 방송의 경우 H은 2009. 12.경부터 2010. 3.경 사이에 단 세 차례 출연하였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중파 방송국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H을 공중파 방송에 출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여,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이 사로 있던 CH에게 H을 출연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함으로써, 스스로 H을 공중파 방송에 고정적으로 출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시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CH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H이 공중파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어렵다고 거절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4,200여만원을 받은 후, 공중파 방송의 담당 PD나 그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H을 KBS에서 방영하는 'BX', '뮤직뱅크' 등 프로그램에 세차례 정도 출연시켜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CH이 당시 방송국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휴업 중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로서 라이브카페에서 가수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나 CH 모두 H을 공중파 방송에 고정적으로 출연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홍보를 통하여 피고인이 H을 두 달 안에 가요 부문 1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 또한 찾아볼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다른 재산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위 1억 1,300만원 중 일부를 개인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등의 기재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2. 2013고합844 사건의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송금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4,000만원을 대부분 BR을 위한 홍보나 방송 관계자 접대비 등에 사용하였고, 실제로 BR의 노래가 TV 및 라디오에 방송된 바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R을 공중파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0. 8.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BR을 공중파 방송 3사에 출연시켜 주고, 홍보 활동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서 피고인에게 합계 4,0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BR을 공중파 방송에 단 한 차례도 출연시켜 주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쉽사리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BR을 공중파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으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실제 출연시켜 주지 못하였고, 위 4,000만원은 부모님의 주거지 마련 비용 혹은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의 기재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은 2010. 12.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BR의 홍보를 위하여 공중파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2010. 9. 16.부터 11. 22.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약속을 하나도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12, 25.까지 방송 출연이 되지 않을 경우 위 4,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BR의 공중파 방송 출연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

4) 한편, BR은 그 무렵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수 차례 출연하거나, 신문기사에 수 차례 등장하였을 뿐, 공중파 방송에는 단 한 차례도 출연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4,000만원은 케이블 방송 출연이다

신문사 홍보와는 별개이고, 위 4,000만원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4,000만원이 BR의 공중파 방송 출연의 대가이었음을 분명히 한 바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적용대상 범죄]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그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CB에 대한 사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나마 피해 변제를 마치거나 합의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도 더러 있는 점, 피해자 E, CB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 각 편취금액 가운데 일부를 실제 H이나 BR을 위한 홍보비용이나 방송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또 몇 차례의 공중파 방송 등 출연이 성사되는 등 피고인이 나름대로 매니저 역할을 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이제까지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현재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3년경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7,7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3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연예인 지망생 및 그 부모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한때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로 일하거나 음반을 제작한 본인의 경험을 과시하면서, 연예인으로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으로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9,000만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성의 없음을 성토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홍보를 맡은 신인가수를 방송에 출연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방송 관계자 5명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방송 출연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너무 많아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영언

판사박민

주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296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순번 64, 증거기록 1,005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아들 H의 가수 활동을 위하여 운영한 연예기획사의 실제 상호는 'G'이고, 공소장의 'N'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2) 공소장의 '서울 강남구 X'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3)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동일한 피해자 AP로부터 2010. 12. 7. 220만원 상당, 12. 8. 40만원 상당의 각 술과 안주를 각 제공받아 합계 26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7, 증거기록 1,061~1,069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0. 12. 7.자 220만원 편취』 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위 'AQ'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AP가 아니라, 실제 업주인 AO이라고 보아야 하고, 2010, 12. 8.자 40만원 편취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AP로부터 4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사기 피해액의 총액이나 처단형의 경중에도 차이가 없는 등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공소장의 해당 부분을 이와 같이 바로 잡는다.

4) 공소장의 향응액수 '761,667원'은, AP 작성의 상세 계산내역에 따른 주류대금 2,285,000원(증거기록 1,075쪽)을 3명의 인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보이나, AP의 경찰 진술 및 청구서(증거기록 1074쪽)의 기재에다가, 판시 제1의 바. 1)항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을 보태어 보면, 위 1761,667원'은 실제 주류대금은 220만원을 인원수로 나눈 1733,333원 (= 220만원 : 3명)을 착오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로, 이와 같이 바로 잡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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