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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4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9】 피고인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김해시 D 부지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8. 14: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상가를 분양하는데 제일 좋은 상가 101호를 2억 원으로 매매할테니 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상가 부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H, I, J(피고인의 전처) 등 3명이 공동명의로 15억 364만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약 1억 5,000만 원만 지급된 상태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경제능력으로는 위 상가 부지에 대한 나머지 매입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상가건물을 신축할 만한 자금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분양비 명목의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1억 3,000만 원, 같은 달 21. 2,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450】 피고인은 2011. 1. 22. 1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김해시 L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M(37세)에게 ‘김해시 D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부지가 나의 명의이다. 2011. 2.경 착공을 하여 2011. 10.경 준공 예정이고 상가 2, 3층에는 목욕탕을 운영할 예정인데, 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1,200만 원으로 하여 목욕탕을 임대해 주겠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가 부지를 2009. 4.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H, I 등과 공동으로 15억여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시경 1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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