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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D은 2010. 12. 30. 경 E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 대 790.4㎡( 이하 ‘ 상가 부지 ’라고 함 )를 24억 원에 매수하고 2011. 3. 9. 경 상가 부지 위에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1억 9,000만 원에 주식회사 G에 도급 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20억 원, E로부터 인수한 채무 5억 3,000만 원 및 위 공사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경 위 상가 부지 및 건축 중인 상가를 매수하기로 D과 구두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이 위 상가 부지 및 건축 중인 상가를 매수하여 정상적으로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D이 빌린 위 대출금 20억 원 및 인수 채무 5억 3,000만 원을 승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공사대금 31억 9,000만 원 및 이와 별도로 D에게 줄 정산 금도 마련하여야 하는 바, 피고 인은 위 건축 중인 상가의 일부를 선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D에게 지급할 정 산금 등 향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1. 5.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62 세 )에게 “ 상가 부지에 건축하고 있는 상가 건물 1 층 전용면적 40평을 6억 원에 분양해 줄 테니, 분양대금을 미리 주면 건물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 경 신용 불량자가 된 후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보유한 현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0. 경 피해 자로부터 빌린 7,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상가 부지 매매대금 및 상가 건축비를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8. 경 D과 상가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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