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남씨오알피는 김포시 B 아파트 제528동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를 2010. 5. 6. 피고에게 일괄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14. 주식회사 C와 사이에 가.
항 기재 상가 건물 중 미분양분에 대하여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은 2011. 6. 20. 가.
항 기재 상가 중 102호, 112호, 11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라.
(1) 원고는 2011. 7. 27. 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7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1. 7. 29., 잔금 4억 7,000만 원은 2011. 8. 17.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슈퍼마켓 및 편의점으로 5년 동안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60만 원에 임차하고, 당시 피고 소유로 되어 있던 가.
항 기재 상가건물 중 108호 상가(이하, ‘이 사건 108호 상가’라고 한다)에 슈퍼마켓 및 편의점이 5년 이내 추가 입점시 원고가 매수한 7억 2,000만 원에 D이 재매수하기로 특약하였다.
(3)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60만 원에 임차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마. 한편 E 등이 2011. 7.말경 이 사건 108호 상가를 점유하면서 슈퍼마켓 영업을 준비하자, 원고는 D에게 108호 상가에서 슈퍼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
바. 이에 D의 요청을 받은 피고는 2011.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108호 상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