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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33 내지 235, 238 내지 24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7. 27. 05:00경 대전 대덕구 C빌라 가동 301호에 열려진 베란다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 1대, 닌텐도 게임기 1대, 컵라면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1. 9. 12. 15: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그곳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바지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작은 방 책상에 있던 위 피해자의 아들 피해자 G 소유의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전역증,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2. 4. 14. 04:00경 대전 대덕구 H건물 3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택시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 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젖혀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절취하고,

4. 2012. 9. 14. 03:1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빌라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투싼 승합차의 조수석 뒷쪽 유리창 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힘을 주어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등 총 2,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부터 2012.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45,61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차량 안에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Y, Z, AA, AB, AC, AD,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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