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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끈(증 제9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2012.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흥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여 인적이 드문 빌라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공업용 드라이버를 차량 유리창 틈에 넣고 문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2012. 8. 초순 0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빌라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D가 E 승용차를 주차하고 집에 간 사이 위 차량의 우측 뒷문 유리창 틈에 공업용 드라이버를 넣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1대(시가 25만 원 상당), 현금 8만 원, 남성반지갑 1점(시가 30만 원 상당), 피해자 명의 우리카드 2장, F 명의 우리카드 2장, 롯데멤버십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피해자 ‘M’는 ‘N’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3,541,2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 02:3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빌라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H가 I 승용차를 주차하고 집에 간 사이 위 차량의 우측 뒷문 유리창 틈에 공업용 드라이버를 넣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차량 내부에서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 03:00경 서울 도봉구 J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해 놓은 L SM5 개인택시 승용차 조수석 뒤 유리창 틈사이로 드라이버를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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