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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6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1. 03: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노루 목로 79 호수마을에 있는 유원 삼환 3 단지 304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58 세) 소유인 I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유리창에 집어넣어 유리창 전체를 깨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완전히 깨지지 아니하여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하여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2. 21. 03: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0 세)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운전 석 뒷좌석 유리창 틈에 집어넣고 젖혀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를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5 세) 소유인 K 미니 쿠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유리창 틈에 집어넣고 젖혀 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등을 꺼내

어 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노루 목로 81 호수마을에 있는 럭키 롯데 4 단지 아파트 401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6 세) 소유인 L 제네 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 틈에 집어넣고 젖혀 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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