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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7.25 2017고단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3』 피고인은 2017. 4. 6. 12:42 경 남원시 C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과 고무패킹 사이의 틈에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 증 제 1호 )를 넣고 젖혀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장 지갑 1개, 시가 합계 약 550,000원 상당의 각종 상품권, 현금 1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키플링 가방 1개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알파치 노 가방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1,66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93』 피고인은 2017. 4. 1. 11:00 경 군산시 F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과 고무패킹 사이의 틈에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고 젖혀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9,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신용카드 1 매 및 샤넬 장 지갑 1개( 시가 미상) 가 들어 있는 시가 약 130,000원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 09:55 경 전 남 구례군 I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 떼 승용차의 내부에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 가기 위해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과 고무패킹 사이의 틈에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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