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증을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22 내지 30, 32...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6]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1. 01: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SM7 차량의 운전석 쪽 뒤 유리창의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힘껏 젖혀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차량에 침입 해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9. 01: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절도)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2,770,5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30. 18:00 경부터 같은 달 31. 02:35 경 사이에 경기 김포시 김 포한 강 10로 134번 길 한강 푸르지 오 3차 공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에 쿠스 차량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4. 02: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Ⅱ( 절도 미수)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17 고단 2170]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하여 놓은 K 비스토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의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힘껏 젖혀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279]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4. 06:30 경부터 같은 달 17. 09:50 경 사이에 인천 중구 L에 있는 M 노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뒷 유리창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힘껏 젖혀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차량에 침입해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