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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6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2017. 7. 13. 사회 복무요원으로 육군 훈련소의 소집에 응하라는 경기 북부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가 ‘D’ 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 D 인 아버지 E, 어머니 F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2011. 1. 22. 침례를 받았으며 현재 ‘G ’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7. 6. 29. 경기 북부 병무 지청장으로부터 2017. 7. 13.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북부 병무 지청장에게 “D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에 임할 수 없다.

” 는 취지의 글과 함께 D 임을 증명하는 교회 측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훈련이 포함된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는 응할 수 없고 대체 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나.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 정당한 사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대적이 고도 진지한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정당한 사유 ’에 포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등 참조) 1) 우리 헌법 제 19 조, 제 20조는 “ 모든 국민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정하여 양심과 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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