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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5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2. 경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 산로 76 인천 병무 지청에서 2016. 8. 25. 14:00 경까지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여 4 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김포시 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인천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기일조정 및 통지

1.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소집 통지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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