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군사교육 소집을 마치지 아니하고 사회 복무요원 선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 및 2016. 11. 경 2회에 걸쳐 군사교육 소집 일자를 연기하였고, 2018. 1. 25. 다시 개인사정을 이유로 군사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2018. 2. 27. 경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 ( 학익동) 인천 병무 지청에 방문하여 ‘2018. 4. 19.까지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더 이상 소집 일자 연기가 불가능함을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병무 지청 장의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선 복무자 군사교육 소집 일자 조장 및 통지,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로 “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 차례나 소집 일자 연기를 받았음에도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암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 군사교육 소집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