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24』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6. 11: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 오라고 시켰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화가 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을 동반한 머리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던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3:35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가게 앞에서 피해자와 위 D의 신고로 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6646』 피고인은 2017. 11. 22. 19:10 경 대구 북구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61 세) 운영의 K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전체 길이 약 27cm, 날 길이 약 10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차례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908』 피고인은 2017. 7. 14. 14:23 경 대구 서구 평 리로 157에 있는 대구 의료원 응급실의 주 취 자 응급의료센터에서 대구지방 경찰청 L 소속 경위 M이 진료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확인에 따라 피고인을 부축하여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머리로 M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