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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5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535』 피고인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F 교회’ 신도이고, 피해자 G(56 세) 는 위 교회 집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3:50 경 위 교회 1 층 휴게실에서 위 교회 목사인 H을 협박 교사죄로 처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을 협박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리 가져온 배낭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 방망이( 길이 85cm )를 꺼 내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위 교회 마당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양손으로 위 야구 방망이를 잡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관절염 좌상을 가하였다.

2. 『2017 고단 3712』 피고인은 2017. 4. 19. 21:0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교회’ 주차장에서, 자신을 출교시킨 위 교회 목사 H이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둔 것을 보고 신도인 피해자 I, J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자 화가 나 “ 나는 도끼하고 아령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 ”라고 말한 후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 길이 30cm )를 꺼 내 “ 누구 먼저 칠까 ”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위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 원 판 지름 21cm ) 2개를 꺼 내 “ 누구한테 던질까 ”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3. 『2017 고단 4425』 피고인은 2017. 5. 16. 17:10 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 북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차량 압류 해제 관련하여 피해 자인 위 경찰서 경장 K으로부터 즉시 압류 해제는 어렵다는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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