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3』 피고인은 2004.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16. 21:38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이하 불상의 현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전동에 있는 와룡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50』 피고인은 2017. 1. 16. 21:20 경 대구 서구 평 리로 157에 있는 ‘ 대구 의료원 국 화원 장례식 장’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 상대방 운전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54 세 )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
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24.5cm, 칼날 길이 약 13cm)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 및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보고) 『2017 고단 3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