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46』 피고인은 2016. 11. 18. 21:3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9세) 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6697』 피고인은 2016. 10. 27. 23:50 경 대구 중구 F 건물 1 층에 있는 ‘G’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스미토프 보드카 1 잔, 리 마 틴 양주 1 병, 치즈 안주 1접 시 시가 합계 60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3』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6. 22:10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40 세) 운영의 K 술집에서, 피해자가 반말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22:15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L 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M 지구대 경찰관 경위 N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자, N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야 이 개새끼들 아, 너 거 좆도 아닌 게 까불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왼쪽 관자놀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26』 피고인은 O BMW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67 세) 은 Q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0:10 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