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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4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61』

1.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4세) 는 2016. 10.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4: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모텔 706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물어뜯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멀티 툴의 칼( 총길이 15cm, 칼날 길이 6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같이 죽자’ 고 위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771』

1.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대구 북구 F 아파트 104동 1205호 피해자 C( 여, 44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보령시 G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인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 같이 죽자. ”라고 하면서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크기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들이 대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 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9. 대구 북구 F 아파트 104동 1205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어떤 놈 하고 잤냐

나 말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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