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168에 있는 수촌교사거리를 학운공원 방면에서 평촌경영고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0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8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및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교차로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