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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2 2019고단1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3: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학운교사거리 교차로를 비산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1.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1.1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학운공원사거리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운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1. 진단서(C)

1. 차량 사진, 학운교사거리 교차로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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