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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5.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13.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14. 12:34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물 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창고의 출입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창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검은색 롱 패딩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조끼 1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3, 4번), 각 수사보고( 순 번 5 내지 8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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