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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4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4. 2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 01:0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로 잠겨 진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어 이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위 D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5. 4.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441,9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 주거” 는 “ 건조물” 의, “4 회” 는 “3 회”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순 번 1, 3), 각 압수 목록( 순 번 2, 4), 압수물 사진 및 피의자 사진, 각 현장사진( 순 번 8, 17, 27, 29, 31, 33, 35, 37, 39, 41), 절도 사건 현장사진( 순 번 25),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순 번 16, 24)

1. 추송서( 범죄현장 동 일족적 분석 결과 자료), 수사보고( 범죄현장 유전자 인적 사항 결과자료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절도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수용( 출소)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각 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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