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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2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6. 1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주민 등록법위반, 방 실 침입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278, 이하 ‘3278’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6. 10:27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마트[ 피해자 C( 이하 ‘C 사장’ 이라 한다) 운영] 내에서 여러 물품을 가져와 카운터에 올려놓은 후, 사용이 되지 않는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 다른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

” 고 하면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에 쎄담

배 3 갑( 시가 13,500원 상당) 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540, 이하 ‘3540’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7. 20:3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슈퍼’( 피해자 F 운영) 내에서 여러 물품을 가져와 카운터에 올려놓은 후, 사용이 되지 않는 카드를 제시한 뒤 피해 자가 결제가 되지 않아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에쎄 체인지 담배 4 갑( 시가 18,000원 상당) 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진행 내역 출력물 [32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사장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3),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휴대전화 화면 포함) [35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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