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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2. 11. 30. 경북 북부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8.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23.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6:04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그 곳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파라솔 탁자 위에 있던 크로스가방 안에서 검정색 반지 갑을 꺼내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등),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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