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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7.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5.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1. 3. 천안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4 세) 과 옆방에 사는 사이로, 2018. 4. 경 피고인이 깨뜨린 유리창 변상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5. 3 21:30 경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앞에서 피해자가 유리창 수리비에 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9.5c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 씨 발, 나이 먹고 나잇값 좀 해 라,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된 칼 사진, 현장구조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첨부( 순 번 21), 폭력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순 번 22)],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8. 1.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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