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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06 2013고단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2013고단34)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일이 없어 사업이 어렵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F 유족회의 석회고토 제조물량을 소개해주어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위 석회고토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원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유족회의 위탁에 따라 석회고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F 유족회 물량을 생산하면 톤당 30,000원의 이익금이 남으니, 만약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의 반인 톤당 15,000원을 주고, F 유족회에서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빌려준 운영자금도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톤당 30,000원의 이익금을 발생시킬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약 17억 원 상당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0.까지 사이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6,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I, J의 각 진술부분 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I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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