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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2고단1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6.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합자회사 F을 인수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미 채무가 1억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을 인수하라도 피해자에게 회사 인수대금 3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20억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고 자금을 투자하고자 한다. 회사를 양도해주면 회사 인수대금 3억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12. 주식회사 E을 인수받고도 회사 인수대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 인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제3회 조서 중 H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양해각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이행각서, 동의서, 출고확인서 등, 매매계약서, 협의각서, ㈜ E 법인 양도 진행사항에 대한 확인서, 각 확인서, 확인각서, 법인 관련 서류, 매장별 관리현황, 본사재고 TOTAL, 대차내역,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사본, 약정서, 공동경영약정서, 주식 등 변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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