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07. 5. 29.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피해자 B가 근무하는 가양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을 받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C 소재 임야 200평을 8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7.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2. 18.경 위 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대상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충북 단양군 D 소재 임야 1만평을 매입하였는데 앞으로 개발될 것이니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