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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5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리스차량인 벤츠S600 공소장에는 '벤츠CL5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17쪽)의 기재에 의하면 ’벤츠S600'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을 인수한 다음 이를 2,800만 원에 되팔아 그 이득금 300만 원 중 절반인 150만 원과 원금 2,500만 원을 보름 안에 반드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그와 같이 위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게 될 경우 달리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과 그 이익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억 9,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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