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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 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회사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 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착수금으로 5,000만 원을 보내라, 만일 대출이 안 되면 받은 착수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2,500만 원 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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