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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5 2015고정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 남 함평군 D에서 ‘E’ 라는 상호로 농기계 판매ㆍ서비스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함평군으로부터 ‘F 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G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함평군은 2011. 3. 경 G 영농조합법인에 트랙터 2대, 적재기 2대 등 총 4대의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1,500만 원( 국비 20%, 도비 1.5%, 군비 28.5%, 융자 30%, 자부담 20%) 중 보조금 5,750만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 교부결정과 달리 트랙터 2대, 적재기 1대 등 총 3대의 농기계만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 이 자 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할 계약금 3,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중고 농기계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자 부담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10. 위 E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은 계약금 3,45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으로부터 자 부담금으로 위 계약금을 지급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계약서에 계약금 영수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29. 전 남 함평군 H에 있는 I 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자 부담금이 집행되었다는 취지의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함평군에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5,750만 원( 국비 2,300만 원, 도비 172만 5,000원, 군비 3,277만 5,000원)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 보조금 2,3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고,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5,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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