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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21:03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2.5km지점에서 D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뒤 따라 오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미니쿠퍼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이 눈을 부시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게 한 다음 평소 차량 안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직경 8mm의 쇠구슬을 장전하여 고속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향해 위 쇠구슬을 발사하여 후면유리 교환비용 등 수리비가 886,38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압수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쇠구슬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수된 쇠구슬의 크기, 모양, 재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새총에 걸어 그것도 달리는 차를 향하여 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만 발생하는 데 그쳤기에 다행이지 100킬로미터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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