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주행 중에 전조등 불빛이 눈부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 발사하여 후면 유리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8년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한, 검사는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는 것인바,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압수된 슬링 샷( 새총, 증 제 1호), 새총 튜 빙( 고무줄, 증 제 2호), 새총 주머니( 파란 색, 증 제 3호), 구슬 주머니( 검은 색, 증 제 4호), 쇠구슬 (8mm , 증 제 5호 )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은 조치가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및 몰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