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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4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새총으로 철새 등을 잡기 위해 쇠구슬을 발사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자신도 새총, 쇠구슬을 이용하여 사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경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새총과 위험한 물건인 지름 8mm 짜리

쇠구슬 2,000개, 지름 10mm 짜리

쇠구슬 1,000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2:30 경 인천 부평구 C 3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위 옥상으로부터 35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D 빌라에 있는 피해자 E( 여, 69세) 의 주거지 베란다, 안방 창문을 향해 수회에 걸쳐 지름 10mm 짜리

쇠구슬을 발사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안방 유리창,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유리창 피해 사진, 현장사진( 추가 쇠구슬 발견), 사진 (C 3 동 주변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장소 재임 장), 수사보고( 쇠구슬 판매업체 방문 등), 수사보고( 과실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변명에 대한 건)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이 사건 범행은 지름 10mm 가량의 쇠구슬을 새총에 장전하여 사람의 주거지 방향으로 발사한 것으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새총을 발사한 방법, 새총에 장전한 쇠구슬의 크기, 쇠구슬을 발사한 장소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의 거리, 쇠구슬에 맞아 파손된 유리창, 방충망의 파손 부위나 파손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발사한 쇠구슬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등을 손괴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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