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3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등 )
피고인
조○○ ( 67년생 , 남 ) , 강사
주거 서울 구로구
등록기준지 안양시
검사
최영준 ( 기소 ) , 정다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 변호사 이경섭
판결선고
2015 . 11 . 1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 6 . 1 . 21 : 03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 분기점 2 . 5km지점에서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뒤 따라 오는 피 해자 오○○이 운전하는 미니쿠퍼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이 눈을 부시게 하였다는 이유 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게 한 다음 평소 차량 안 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직경 8mm의 쇠구슬을 장전하여 고속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향해 위 쇠구슬을 발사하여 후면유리 교환비 용 등 수리비가 886 , 38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손괴하였 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피해차량 사진 , 압수품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쇠구슬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 로 주장하나 , 압수된 쇠구슬의 크기 , 모양 , 재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 위험한 물건 ' 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비록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새총에 걸어 그것도 달리는 차를 향하여 쏘는 행위는 ,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만 발생하는 데 그쳤기에 다행이지 100킬로미터 이상 고속도
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나 ,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 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 벌금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고일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