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08 2019고단23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2357』: 피고인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하며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피고인 B 및 공범 C은 대출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9. 10. 28. 1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의 기존 대출금 13,900,000원을 지금 당장 상환하여야만 F은행 저금리 대환 대출을 40,0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인증을 받은 후 F은행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화가 걸리도록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이 상환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공범 C에게 전달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