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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0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C증권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으로부터 “E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나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여 은행거래가 되지 않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면 경비와 함께 1,000만 원당 2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차례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4.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경 “대출위반 건이 발생해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대출금을 회사 직원에게 직접 건네줘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①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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