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경남법무법인 2013. 10. 30. 작성 2013년 증서 제90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STX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 계약 피고는 2013. 6. 28. STX건설 주식회사(이하 ‘STX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384-2 일원에서 ‘창원 북면 STX KAN 13BL, 25BL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부분을 공사금액 2,285,074,292원(= 13BL 부분 공사금액 1,782,306,003원 25BL 부분 공사금액 502,768,289원), 공사기간 2013. 6. 28.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재하도급 계약 원고 A은 2013. 10.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사금액 2,170,820,577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공사금액 2,285,074,292원의 95%, 원 미만 단위 버림), 공사기간 2013. 6. 28.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B는 위 계약에 원고 A에 대한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제6조 대금의 지급 ① 시공 완료 후 STX건설로부터 물량 증감이 있을 시 그 수량에 따라 단가 변동 없이 정산한다.
② 위 약정금액은 피고의 시공도면 및 시공내역서, 특히 시방서의 충분한 검토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금액이며, 시공 참여 완료 시까지 확정된 단가이므로 단가 증액은 없다.
③ 피고는 매월 기성금액을 STX건설의 기성수량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STX건설의 기성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원고 A은 매월 25일까지 직전 월에 타설 또는 작업수행에 대한 물량을 산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기성금 청구 시에 직전 월에 지급한 노무비, 장비대, 식대 등 비용 영수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