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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21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1984.12.15.(742),1871]
판시사항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28조 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28조 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이른바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1.1.29. 선고 69도2238 판결 ; 1975.9.9. 선고 75도33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정증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할수없음.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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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4.2.17.선고 83노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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