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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9. 선고 69도223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19(1)형,035]
판시사항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증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증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토지대장 따위의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민운식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형법 제228조 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 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것은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권리가 부여 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대장은 공정증서원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 바 ( 당원 1970.12.29. 선고 69도2059 판결 ),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6·25사변 당시 납북된 피고인의 부 공소외 1의 소유 토지 2필지를 공소외 2에게 대금 18만원에 매도하여 그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사법서사 사무원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2이가 1946.5.30.에 공소외 1로 부터 직접 매수한양 소유권 신고를 한다는 허위내용의 토지소유신고서 2통 및 농지위원 확인서들을 작성케 한 다음, 위 서류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대장에 위 허위의 사실을 등재케 하고, 동 토지대장을 동 시청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로 다스린 것은 위 설시에 비추어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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