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22 2014노33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은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도12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2013. 3. 25. 개정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에 따르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의 기록 및 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서(동 규정 제1, 2, 3조 참조), 위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는 시ㆍ군ㆍ구가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부의 자료와 일치하도록 유지하고 있다
(동 규정 제5, 7조 참조). 따라서 주민등록부의 기재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어떠한 사항이 저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변동 또는 상실시키는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해당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