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1077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10. 9. 체결한 매매예약 및...

이유

1. 사실인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성보사이언스텍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주식회사 성보사이언스텍(이하 ‘성보사이언스텍’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성보사이언스텍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제출하여 아래 표의 ‘채권자’란 기재 금융기관들로부터순번 약정일 보증금액 채권자 채무금액 1 2006. 12. 1. 127,500,000원 우리은행 150,000,000원 2 2008. 10. 9. 297,500,000원 한국외환은행 350,000,000원 3 2009. 6. 30. 325,000,000원 국민은행 500,000,000원 4 2011. 12. 6. 320,000,000원 우리은행 400,000,000원 5 2011. 12. 6. 320,000,000원 우리은행 400,000,000원 ‘채무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성보사이언스텍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에 필요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3)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성보사이언스텍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위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약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등’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성보사이언스텍이 2012. 11.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