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 11, 1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대출,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05. 5. 11. ㈜B(이하 ‘B’이라 한다)과 보증금액 5억 1천만 원, 보증기한 2013. 5. 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2005. 5. 11.자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행하였고, B은 이를 담보로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09. 12. 11. B과 보증금액 10억 원, 보증기한 2014. 12. 1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행하였고, B은 이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3) B은 이 사건 대출채무 등을 담보하고자 2010. 2. 11. 별지 목록 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2439호)를 마쳐주었고, 2012. 3. 26.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접수 제7380호)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4) B은 위 (1)항 기재 대출채무 등을 담보하고자 2012. 6.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접수 제16068호)를 마쳐주었다
이하 '후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원고의 대위변제와 근저당권일부이전 (1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227,818,191원을 변제한 후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