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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3074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연대보증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후 발생하였고 당시 주채무자 A의 재정상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 체결된 2017. 12. 1.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지난 2018. 1. 2.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4일 후인 2018. 1. 6.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원고가 2018. 6. 20.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피고가 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금액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기간(201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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