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6. 22. 18:53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 ’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위 카페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골드 매달 애플 쥬스 1 병을 꺼내
어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19:48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위 카페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페리에 음료수 1 병을 꺼내
어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 사실과 같이 음료수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음료수를 마셔도 된다고 허락하여 이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같은 시기에 위 카페에서 근무한 증인 E는, 피해자가 자신에게도 아르바이트 끝나고 음료를 가져가거나 근무하면서 마셔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E는 피고인에게 ‘ 사장님( 피해자) 이 음료를 먹어도 된다고 했다 ’라고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② 또 다른 근무자인 F 역시 피해 자가 음료를 만들어 먹고 마시고 싶은 것은 마셔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또한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음료수는 약 4,000원 대의 제품으로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다.
④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카페에서 근무를 그만 둔 이후로도 이러한 절도를 문제 삼지 않다가, 피고인이 2016. 12. 경 피해자를 상대로 위 카페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가소 48928호), 그 이후인 2017. 2. 23. 이 사건 절도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