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2014고단2746의 제3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 A은 판시 2014고단1976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J, K에게 G 내에 카페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주겠다
거나 L 키즈카페의 성인입장료 5,000원 중 3,000원에 대하여 음료 쿠폰을 지급하여 위 고소인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하도록 하겠다
거나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판시 2014고단2746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O, R, T과 임대차 및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고소인들의 매장에 대한 경영지원을 계약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위 고소인들에게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고소인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사실은 이 사건 키즈카페에 방문하는 성인들로부터 받는 입장료 5,000원 중 3,000원을 음료 쿠폰으로 지급하여 피해자 J, K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거나,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G 내 카페 운영권에 대한 독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