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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1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의 몰수 선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고 선 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위 쳇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물품보관함 사용 문자 수신 내역 첨부)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호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 ‘D’ 와 위 쳇 메신저를 주고받을 때 사용한 사실, 압수된 증 제 3호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D’ 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선불 폰으로 ‘D’ 측과 통화를 할 때 사용한 사실, 압수된 증 제 4호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압수된 증 제 1호 및 증 제 3호는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압수된 증 제 4호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각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압수된 증 제 2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래 하던 퀵 서비스 배달을 할 때 사용하던 휴대전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기록 상 피고인이 이를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등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을 근거로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하는 선고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등은 인정되나,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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